모두CBT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며 제1심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적 권리는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굳이 제1심 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사정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통상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돌릴 수 있다.
  • 의사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