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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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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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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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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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등사물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건네질 경우 증인 위협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등사·교부를 변호인을 통하도록 구조를 짜 둔 것이다.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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