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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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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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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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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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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법이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사 제도는 신속한 신병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결정에 다시 상급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절차가 지연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체포 피의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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