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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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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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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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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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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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