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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근로자가 하수급인만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거기에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것인지 살펴야 하고,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O).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O). ㉤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O).

  • ㉡ 고소능력은 피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 않는다(X).
  • ㉣ 대리인에 의한 고소에서 대리권 수여는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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