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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4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그 불응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찰관이 속옷 위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채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수색을 한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동의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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