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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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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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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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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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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정식재판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거동의로 일단 증거조사가 마쳐지면 그 효력은 심급을 넘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급심에서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형성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때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개별 증거마다 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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