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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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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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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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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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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자료도 범행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합하여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으므로, 체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과 사진도 이러한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뇌물공여자에 대한 알선·편의제공 사실, 필로폰 투약 직후 소변 양성반응, 절도 피해품 압수조서·사진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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