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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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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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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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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해설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오히려 법원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일부 부인이 있다고 하여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 공범인 별개 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검찰주사가 실질적으로 신문하고 검사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한 경우 검사 작성 조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 및 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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