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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2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4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해설

외국 수사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 문서나 이에 준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외국 수사기관이 별도의 수사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그러한 특신정황이 당연히 인정되는 정형적 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를 위해 영업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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