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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
㉠(X), ㉡(O), ㉢(O), ㉣(X),
2
㉠(X), ㉡(O), ㉢(O), ㉣(O)
3
㉠(O), ㉡(X), ㉢(O), ㉣(X)
4
㉠(X), ㉡(O), ㉢(X), ㉣(O)
해설

㉠만 틀리고 ㉡·㉢·㉣이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접견 상대방인 피구속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X).

  • ㉡ 접견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같다(O).
  • ㉢ 참여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
  • ㉣ 교도관이 서류의 제목만 확인·등재하는 행위는 서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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