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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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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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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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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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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량적 조치이므로,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방어준비의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중개수수료 교부자만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은 나머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허용된다.
-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는 부인하고 취득·소지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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