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설

    무이유부 기피신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검사와 변호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이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일부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점,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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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는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3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4
    회사가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

    공판정 심리의 속기·녹음·영상녹화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 청산 중인 회사도 피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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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된 뒤에 한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이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여서 그 제출 없이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에 낸 정식재판청구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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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대해 변호인이 다툴 수 있는 불복수단은 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이므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피의자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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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수사상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4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해설

    담당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둔 피고인의 혈액 일부를, 경찰관이 주취운전 감정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피고인이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수사기관은 혈액을 압수의 방법뿐 아니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감정처분허가장)의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응급실은 체포현장이 아니라 범죄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취급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하더라도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채혈에 응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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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4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은 항고의 대상도 아니고, 제416조가 정한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현장에서 참여 하에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를 마쳤다면 이후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별도의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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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乙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甲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2
    피의자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甲에게 미친다.
    3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애당초 진정한 공범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다른 공범자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성명을 모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모용자 본인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시·장소·수단·객체 등이 달라 별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 범죄일람표를 저장매체 자체로 첨부하고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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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해설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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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진술서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점,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반대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가 범죄될 사실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판결에 그 증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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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4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이라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면 물건 자체의 성질·형태에 변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현재 확립된 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므로,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 압수에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 채취된 지문 자체는 위법 압수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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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법관면전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작성자의 공판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특신상태 하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에는 사전 고지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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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에서 장물범이 행한 자백은 절도범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절도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절도범과 장물범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장물범의 법정 자백은 절도범에 대해서는 제3자의 진술로서 절도범이 부동의하면 절도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가 분리되어야 비로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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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다.
    4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개개의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부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도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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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은 아니다.
    3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4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해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제기절차가 소년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할 사유가 아니다.

    포괄일죄 관계 범행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 가능한 최후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시라는 점, 상습범 포괄일죄 도중에 동종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 전후로 범행이 분리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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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4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제1심에서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면,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 다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정기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소장 등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간주된다는 점, 현행 항소심이 순수한 사후심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고도 유죄 부분에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취급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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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소기각결정
    •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 ㉣ 구속집행정지결정
    1
    ㉠㉣
    2
    ㉢㉣
    3
    ㉠㉡㉢
    4
    ㉠㉡㉢㉣
    해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공소기각결정,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이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기각결정과 원심법원이 하는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는 결정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결정이다.

    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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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의 소재와 무관하게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는 점,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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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다.
    2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3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면, 설령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다.
    해설

    원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로 각 선고했더라도 실제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징 선고 부분만에 대한 독립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 죄에 대한 상소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는 점, 포괄일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그 부분만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 무죄 부분도 이심은 되지만 상고심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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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2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즉결심판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즉결심판절차에 준용되는 형종상향금지원칙(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라는 점, 즉결심판은 청구기간 경과·청구권 포기·청구 취하·청구 기각재판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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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양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시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다시 심리해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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