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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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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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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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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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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해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제기절차가 소년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할 사유가 아니다.
포괄일죄 관계 범행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 가능한 최후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시라는 점, 상습범 포괄일죄 도중에 동종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 전후로 범행이 분리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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