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양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시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다시 심리해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