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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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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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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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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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즉결심판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즉결심판절차에 준용되는 형종상향금지원칙(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라는 점, 즉결심판은 청구기간 경과·청구권 포기·청구 취하·청구 기각재판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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