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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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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된 뒤에 한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이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여서 그 제출 없이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에 낸 정식재판청구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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