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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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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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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는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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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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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
공판정 심리의 속기·녹음·영상녹화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 청산 중인 회사도 피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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