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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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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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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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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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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