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대해 변호인이 다툴 수 있는 불복수단은 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이므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피의자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