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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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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乙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甲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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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甲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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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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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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