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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다.
2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3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면, 설령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다.
해설
원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로 각 선고했더라도 실제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징 선고 부분만에 대한 독립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 죄에 대한 상소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는 점, 포괄일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그 부분만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 무죄 부분도 이심은 되지만 상고심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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