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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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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진술서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점,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반대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가 범죄될 사실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판결에 그 증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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