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구 약사법상 '판매'의 개념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행위 일반을 '판매'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도를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개념은 판례상 충분히 구체화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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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2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4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해설

    납세의무자의 체납을 처벌하던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이 삭제된 경우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를 때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종전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가 폐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이른바 동기설), 조세정책이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후원회 모금한도액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형법에 더 가벼운 법정형으로 특수상해죄를 신설한 경우는 모두 반성적 조치로 평가되어 신법이 적용된다.

    다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기설을 폐기하고,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현행 법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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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2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형법 제189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뿐 아니라 과실로 교통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실교통방해죄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은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서도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과실일수죄만 처벌규정이 있고 과실교통방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나머지 서술, 즉 고속국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예상 감속의무가 없다는 점,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의사의 과실 판단은 같은 업무 종사자의 일반적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 의료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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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해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유치권 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법원의 재산상 처분으로 직접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술, 즉 소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만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단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면 부정사용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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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1
    ㉠㉡
    2
    ㉢
    3
    ㉢㉣
    4
    없음
    해설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당한 이유는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다해 조회·확인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담당 직원 개인의 답변이나 사적 단체의 자문에 기댄 정도로는 부족하다.

    •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해 답변을 받은 국회의원 사안 —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사람이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얻은 답변에 의존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사안 — 협회의 자문은 공적 기관의 견해표명이 아니다.
    •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해 온 단체장 사안 — 종래의 관행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면할 수 없다.
    •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선료를 신고 없이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 — 은행 직원의 안내는 신고관청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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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사인위조죄
    • ㉡ 불법체포죄
    • ㉢ 특수도주죄
    • ㉣ 영아살해죄
    • ㉤ 인질치사죄
    • ㉥ 점유이탈물횡령죄
    • ㉦ 사문서부정행사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문서부정행사죄 둘뿐이므로 2개다.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된다(형법 제29조).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59조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만 대상으로 삼아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빠져 있고,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만 대상으로 삼아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가 빠져 있다. 같은 부정행사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나머지 다섯은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사인위조죄 — 인장에 관한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40조)
    • 불법체포죄 — 제124조 제2항이 직접 미수범을 처벌
    • 특수도주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149조)
    • 영아살해죄 — 살인의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54조)
    • 인질치사죄 — 제324조의5가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

    참고로 영아살해죄는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어(2024. 2. 9. 시행) 현재는 보통살인죄로 다루어진다. 위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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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3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해설

    업무상배임죄의 이익 수익자를 배임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배임행위에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배임행위임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 공동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발행·매매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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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3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세부사항까지 특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교사는 특정한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정도로 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지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있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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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3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4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해설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 침해가 평가된 이상, 그 후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마를 매입 후 계속 소지한 행위, 절취한 영업비밀 CD를 부정 사용한 행위, 절취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각각 매입·절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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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2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습으로 반복한 같은 종류의 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상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려면 형법상 별도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찰관에게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편취한 약속어음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할인받은 행위는 그 제3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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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3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만 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양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어, 형법상 존속살인죄의 '직계존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부탁한 경우에도 예비행위가 인정되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일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상해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되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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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형법」 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2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4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해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면제 대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이지 제2항이 아니다. 따라서 '제2항의 신분관계'라고 서술한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형면제 대상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외 친족의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다. 장물범과 본범 간의 신분관계로 형 감경·면제가 문제되는 것은 제1항의 신분관계이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경계침범죄·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나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되고, 제3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그 제3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며,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 전까지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형면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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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해설

    형법 제352조는 상습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습사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은 사기죄뿐 아니라 상습사기죄(제351조)의 미수범도 제352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 개입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으로 장부상 재투자로 처리한 금액은 편취액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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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박죄의 ‘제3자’ 범위에 관한 설명과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두 가지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때의 ‘제3자’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법인을 제외한 설명은 판례와 반대다.

    또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생긴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원인행위가 밝혀졌다면 특례를 쓸 필요 없이 그 행위자가 상해의 죄책을 지므로 ‘판명된 때’라고 한 설명은 조문과 어긋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새벽 4시에 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사안은 강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고,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가 외진 곳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되돌아간 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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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행위에 해당한다.
    •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목적물이 여전히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어 채무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지 않고 매출이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라도 그 대금이 일반경쟁입찰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도난차량을 취득해 신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자동차의 장물성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이상 장물양도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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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해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재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당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것은 그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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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그 백지 부분에 금액을 기입하여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위조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유가증권의 외관을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위조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수표자금 입금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원본이지 기계적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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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경유증표를 컬러복사한 고소위임장 사안,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사안,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사안 세 가지다.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붙인 고소위임장을 통째로 컬러복사해 각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된다. 또 신청인에게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진을 붙인 재교부신청서로 운전면허대장에 잘못 기재하게 한 사안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이 본인이 출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허위 기재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문제다.
    • 임원개임결의가 절차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라도 실제로 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등기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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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지는 신고 과정에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오인·착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 제도 자체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가처분 신청에서 당사자가 허위 주장·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이 죄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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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3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해설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조 당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이후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증거위조 여부의 판단 시점은 위조 행위 당시이지, 그 후의 수사·재판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은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며,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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