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3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세부사항까지 특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교사는 특정한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정도로 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지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있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