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3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해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재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당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것은 그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