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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그 백지 부분에 금액을 기입하여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위조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유가증권의 외관을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위조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수표자금 입금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원본이지 기계적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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