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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사인위조죄
  • ㉡ 불법체포죄
  • ㉢ 특수도주죄
  • ㉣ 영아살해죄
  • ㉤ 인질치사죄
  • ㉥ 점유이탈물횡령죄
  • ㉦ 사문서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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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문서부정행사죄 둘뿐이므로 2개다.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된다(형법 제29조).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59조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만 대상으로 삼아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빠져 있고,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만 대상으로 삼아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가 빠져 있다. 같은 부정행사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점이 대비된다.

나머지 다섯은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사인위조죄 — 인장에 관한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40조)
  • 불법체포죄 — 제124조 제2항이 직접 미수범을 처벌
  • 특수도주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149조)
  • 영아살해죄 — 살인의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54조)
  • 인질치사죄 — 제324조의5가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

참고로 영아살해죄는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어(2024. 2. 9. 시행) 현재는 보통살인죄로 다루어진다. 위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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