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2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4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해설

납세의무자의 체납을 처벌하던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이 삭제된 경우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를 때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종전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가 폐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이른바 동기설), 조세정책이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후원회 모금한도액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형법에 더 가벼운 법정형으로 특수상해죄를 신설한 경우는 모두 반성적 조치로 평가되어 신법이 적용된다.

다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기설을 폐기하고, 해당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현행 법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