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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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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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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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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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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해설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조 당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이후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증거위조 여부의 판단 시점은 위조 행위 당시이지, 그 후의 수사·재판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은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며,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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