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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1
㉠㉡
2
㉢
3
㉢㉣
4
없음
해설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당한 이유는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다해 조회·확인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담당 직원 개인의 답변이나 사적 단체의 자문에 기댄 정도로는 부족하다.

  •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해 답변을 받은 국회의원 사안 —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사람이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얻은 답변에 의존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사안 — 협회의 자문은 공적 기관의 견해표명이 아니다.
  •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해 온 단체장 사안 — 종래의 관행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면할 수 없다.
  •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선료를 신고 없이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 — 은행 직원의 안내는 신고관청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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