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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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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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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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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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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해설
업무상배임죄의 이익 수익자를 배임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배임행위에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배임행위임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범의로 공동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발행·매매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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