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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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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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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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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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습으로 반복한 같은 종류의 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상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려면 형법상 별도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찰관에게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편취한 약속어음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할인받은 행위는 그 제3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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