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경유증표를 컬러복사한 고소위임장 사안,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사안,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사안 세 가지다.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붙인 고소위임장을 통째로 컬러복사해 각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된다. 또 신청인에게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진을 붙인 재교부신청서로 운전면허대장에 잘못 기재하게 한 사안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이 본인이 출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허위 기재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문제다.
  • 임원개임결의가 절차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라도 실제로 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등기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