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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행위에 해당한다.
  •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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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목적물이 여전히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어 채무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해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지 않고 매출이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라도 그 대금이 일반경쟁입찰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도난차량을 취득해 신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자동차의 장물성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이상 장물양도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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