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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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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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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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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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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해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유치권 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법원의 재산상 처분으로 직접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술, 즉 소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만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단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면 부정사용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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