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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1회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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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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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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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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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형법 제189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뿐 아니라 과실로 교통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실교통방해죄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은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서도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과실일수죄만 처벌규정이 있고 과실교통방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나머지 서술, 즉 고속국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예상 감속의무가 없다는 점,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의사의 과실 판단은 같은 업무 종사자의 일반적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 의료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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