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리스크의 기반 선진화된 적용 관리체계마련을 위한 단계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분석→파악→평가→우선순위 설정
    2
    파악→분석→평가→우선순위 설정
    3
    분석→파악→우선순위 설정→평가
    4
    파악→분석→우선순위 설정→평가
    해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제시한 리스크 평가절차는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영향경로를 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의 크기와 심각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대응이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평가나 우선순위 설정이 파악·분석보다 앞서면 근거 없는 판단이 되므로, 파악에서 시작해 분석·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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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기후변화 리스크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발생으로 인한 경과를 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    )로 정의한다.

    1
    선별효과×크기
    2
    노출도×빈도
    3
    발생확률×규모
    4
    민감도×영향정도
    해설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경과"로 설명하고, 이를 발생확률 × 규모로 정의한다.

    지문 앞부분의 두 요소가 그대로 괄호 안 두 항에 대응한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발생확률, "사건발생으로 인한 경과"가 그 결과의 크기인 규모이다. 리스크를 확률과 결과의 곱으로 보는 것은 일반 위험성평가에서 위험도를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으로 보는 틀과 같다.

    이 정의에 따라 적응대책에서는 리스크를 확률 축과 규모 축의 두 차원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규모가 큰 리스크는 별도로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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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7년 COP13 발리 회의에서 2012년 이후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책 협상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다.
    2
    2010년 COP16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을 설립하고 구성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가 COP 지도하에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2012년 COP18 카타르 도하 회의에서 GCF를 한국의 인천의 송도에 설치하기로 공식 확정하였다.
    4
    2015년 COP21 파리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조성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해설

    2015년 COP21 파리회의의 핵심 성과는 신기후체제의 법적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재원 조성 준비작업은 파리회의 이전에 선진국들의 재원 공약을 통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므로, 파리회의의 결정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2007년 COP13 발리 회의의 발리로드맵 채택, 2010년 COP16 칸쿤 회의의 기술메커니즘(기술집행위원회·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설립, 2012년 COP18 도하 회의에서의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확정은 모두 실제 있었던 결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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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교토메커니즘(Kyoto Protocol)의 3가지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2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3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4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해설

    교토의정서가 도입한 교토메커니즘은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장 기반 수단들이다.

    지속가능개발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향해야 할 상위 원칙 내지 목표에 해당할 뿐, 교토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구체적 제도 그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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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온실가스이면서 대기 중에 가장 저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1
    아산화질소
    2
    메탄
    3
    육불화황
    4
    아르곤
    해설

    육불화황(SF₆)은 대기 중 농도가 1조분의 1 수준(ppt)에 불과한 물질로, 보기로 제시된 기체 가운데 대기 중 존재량이 가장 적다.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SF₆보다 훨씬 높은 10억분의 1 수준(ppb)의 농도로 존재하며, 아르곤은 대기의 약 1%를 차지하는 불활성기체로 온실가스도 아니고 농도 역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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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후변화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과 잔여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포함한 영향을 말한다.
    2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제외한 영향을 말한다.
    3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포함한 영향을 말한다.
    4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제외한 영향을 말한다.
    해설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 전체를 의미한다.

    이 중 적응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아 있게 되는 영향을 잔여영향이라 하므로, 잔여영향은 잠재적 영향에서 적응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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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는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국총회(COP)와 CMP를 지원한다.

    1
    SBSTA
    2
    SBI
    3
    WMO
    4
    GEO
    해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국총회(COP)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를 지원하는 상설 부속기구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이다.

    협약에는 두 개의 상설 부속기구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인 이행부속기구(SBI)는 국가보고서 검토,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협약 이행상황 점검 등 이행 측면을 담당한다. 지문처럼 과학·기술 자문이면 SBSTA, 이행·행정 지원이면 SBI로 나누어 기억하면 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IPCC를 설립한 유엔 전문기구이고, 지구관측그룹(GEO)은 전 지구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체로 둘 다 협약의 부속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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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중 식생변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엽시기가 빨라진다.
    2
    개화시기가 지연된다.
    3
    고립된 고산대 식물이 멸종되기 쉽다.
    4
    고도가 낮은 곳의 온대성 식물이 산위로 확장한다.
    해설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봄철 식물의 생육 개시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개엽시기뿐 아니라 개화시기도 일반적으로 빨라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화시기가 지연된다는 서술은 실제 관측되는 식생변화 경향과 반대이며, 고산대 식물의 멸종 위험 증가나 온대성 식물의 고지대 확장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식생변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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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UNFCCC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1
    수소불화탄소
    2
    이산화질소
    3
    육불화황
    4
    과불화탄소
    해설

    UNFCCC(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규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N₂O),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보기의 “이산화질소(NO₂)”는 아산화질소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화학적으로 다른 질소산화물로,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될 뿐 UNFCCC가 규제하는 온실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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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다.
    2
    2000년 교토의정서 비준논쟁 당시, 유럽연합에서는 대부분 산업계와 석유업계는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3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부담공유 협정을 맺고 있었다.
    4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액은 유럽연합체제의 독특한 정치적 구조인 분산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해설

    부담공유 협정 체결,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정치적 광범위한 수용은 모두 유럽연합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배경으로 서술되는 내용이다.

    반면 2000년 교토의정서 비준논쟁 당시 유럽연합의 산업계·석유업계가 일괄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는 서술은 이러한 유럽의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합의 분위기와 배치되므로, 유럽연합의 대응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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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순차접근”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ㄱ. 배출과 사회경제 시나리오(IAMs)
    ㄴ. 복사강제력
    ㄷ. 기후 전망(CMs)
    ㄹ. 영향, 적응, 취약성(IVA)
    1
    ㄱ → ㄴ → ㄷ → ㄹ
    2
    ㄷ → ㄴ → ㄹ → ㄱ
    3
    ㄷ → ㄹ → ㄴ → ㄱ
    4
    ㄴ → ㄱ → ㄹ → ㄷ
    해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의 순차접근(sequential approach)은 원인에서 결과로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즉 배출과 사회경제 시나리오(IAMs) → 복사강제력 → 기후 전망(CMs) → 영향·적응·취약성(IVA)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인구·경제성장 등 사회경제 시나리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그 배출량이 대기 중 농도를 거쳐 복사강제력으로 환산되며, 이를 기후모델(CMs)에 입력해 기온·강수 등의 기후 전망을 산출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그 결과를 이용해 영향·적응·취약성(IVA)을 평가한다.

    이 방식은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전체 산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IPCC 5차 평가보고서부터는 복사강제력 수준(RCP)을 먼저 정해 놓고 기후모델링과 사회경제 시나리오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접근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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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지구의 복사 균형이 변하게 되는 3가지 주요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태양복사 입사량의 변화
    2
    지하 화석연료 개발의 변화
    3
    지구에서 외부로 되돌아가는 장파 복사의 변화
    4
    Albedo의 변화
    해설

    지구의 복사균형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3가지 요인은 태양복사 입사량의 변화, 지표면이 반사하는 정도인 Albedo의 변화,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장파(적외)복사량의 변화이다.

    지하 화석연료 개발 자체는 복사수지에 직접 작용하는 요인이 아니라, 연소를 통해 온실가스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장파복사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3대 주요요인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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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활동은 무엇인가?
    1
    LULUCF
    2
    A/R CDM
    3
    REDD+
    4
    AFOLU
    해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이다.

    LULUCF는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부문의 인벤토리 산정 범주를, AFOLU는 농업·임업·기타 토지이용을 포괄하는 더 넓은 분류체계를 가리킨다. A/R CDM은 나무를 새로 심는 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산림전용·황폐화 방지까지 포괄하는 REDD+와는 활동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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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장기목표에 대한 설명 중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 가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 나 )℃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1
    가:2.5, 나:2.0
    2
    가:3.0, 나:2.5
    3
    가:2.0, 나:1.5
    4
    가:1.5, 나:2.0
    해설

    파리협정 제2조의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well below 2℃)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 괄호에는 2.0, 뒤 괄호에는 1.5가 들어간다.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라는 표현이 붙은 쪽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상한선인 2.0℃이고,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가 붙은 쪽이 더 야심 찬 목표인 1.5℃라는 점으로 두 값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국가결정기여(NDC)를 5년마다 제출·갱신하되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IPCC의 1.5℃ 특별보고서가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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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탄소배출권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토지의 용도 전환, 산림 조림사업 등을 통해서 감축분이 발생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이다.

    1
    AAU
    2
    ERU
    3
    RMU
    4
    CER
    해설

    제시문은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활동, 즉 토지의 용도 전환이나 신규조림·재조림 같은 흡수원 활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가 흡수·제거되었을 때 그 흡수량만큼 인정되는 배출권을 설명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 단위를 RMU(Removal Unit)라 하며, 배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흡수·제거한 양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른 단위와 구분되는 결정적 특징이다.

    나머지 단위는 발생 경로가 서로 다르다. AAU(Assigned Amount Unit)는 부속서 I 국가에 최초로 할당된 배출허용량 단위이고, ERU(Emission Reduction Unit)는 선진국 간 공동이행(JI)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이며,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개도국에서 발생해 인증받은 감축량이다.

    따라서 조림·토지 용도 전환 등 흡수원에서 감축분이 나왔다는 단서가 있으면 흡수 제거 단위인 RMU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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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아산화질소 0.1톤, 메탄 1톤, 이산화탄소 20톤을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값은 얼마인가? (단, 아산화질소(N2O)와 (CH4)의 GWP는 각각 310, 21이다.)
    1
    52
    2
    53
    3
    62
    4
    72
    해설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각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해당 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산화탄소 20톤은 GWP가 1이므로 그대로 20 tCO₂-eq, 메탄 1톤은 GWP 21을 곱해 21 tCO₂-eq, 아산화질소 0.1톤은 GWP 310을 곱해 31 tCO₂-eq이 되며, 이를 모두 더하면 20+21+31=72 tCO2-eq20 + 21 + 31 = 72\ \mathrm{tCO_2\text{-}eq}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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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설명하는 당사국회의는?
    •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INDCs) 제출범위, 제출시기, 협의 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 채택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2015 Agreement) 작성을 위한 주요 요소 도출
    • GCF의 초기 재원조성목표액인 100억불 초과확보 성과 도출
    1
    카타르 도하 총회
    2
    페루 리마 총회
    3
    프랑스 파리 총회
    4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
    해설

    제시된 세 가지 성과, 곧 각국 자발적 기여(INDCs)의 제출범위·제출시기·협의 절차·제출정보를 담은 결정문 채택, 2015년 신기후체제 협정문(2015 Agreement) 작성을 위한 주요 요소 도출, GCF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 100억불 초과 확보는 2014년 12월에 열린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 페루 리마)의 결과다. 이때 채택된 결정문이 이른바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다.

    다른 총회와 견주어 보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도하 총회(COP18, 2012년)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위한 개정을 채택한 회의이고, 바르샤바 총회(COP19, 2013년)는 각국에 INDC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손실과 피해 관련 메커니즘을 만든 회의이며, 파리 총회(COP21, 2015년)는 리마에서 정리된 요소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을 최종 채택한 회의다.

    즉 INDC의 구체적인 제출 방식이 결정되고 2015년 협정문의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GCF 재원 100억불이 확보된 회의는 리마 총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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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실행그룹 중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적응 및 취약성 분야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명은?
    1
    Working Group 1
    2
    Working Group 2
    3
    Working Group 3
    4
    Task Force
    해설

    IPCC는 실행그룹(Working Group)을 세 개로 구성하는데, 제1실행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2실행그룹은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적응 및 취약성을, 제3실행그룹은 온실가스 감축(완화) 대책을 담당한다.

    따라서 영향평가·적응·취약성 분야를 다루는 그룹은 제2실행그룹이며, Task Force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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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불화황은 전기제품이나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된다.
    2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는 CFCs의 대체물질로 냉매, 소화기 등에 사용된다.
    3
    이산화탄소는 탄소 성분과 대기 중의 산소가 결합하는 연소 반응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된다.
    4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설

    대기 중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며, 아산화질소는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 모두 이산화탄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육불화황이 전기제품·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쓰이는 점,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가 CFCs의 대체물질로 냉매·소화기 등에 쓰이는 점, 이산화탄소가 탄소와 산소의 연소 반응을 통해 배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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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1
    에너지
    2
    산업공정
    3
    농업
    4
    생태계
    해설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PCC 분류체계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및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생태계”는 이러한 인벤토리 산정 분야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산정 대상분야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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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도로)에서 도로 부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
    2
    무동력 자전거
    3
    화물자동차
    4
    농기계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이동연소(도로) 부문의 배출시설로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농기계 등 연료를 연소시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무동력 자전거는 연료를 연소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도로 부문 배출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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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생산을 위한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석이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광석과 산서, 수증기, 탄소, 염화물 또는 염소 등을 상호작용시켜서 다음 제련조작에서 처리하기 쉬운 화합물로 변화시키거나 어떤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로를 말한다.

    1
    전해로
    2
    용융로
    3
    융해로
    4
    배소로
    해설

    제시문은 광석이 융해되지 않는 온도에서 광석을 산소·수증기·탄소·염화물·염소 등과 반응시켜 다음 제련조작에서 다루기 쉬운 화합물로 바꾸거나 특정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로, 곧 배소로(roasting furnace)의 정의다. '녹이지 않는다'와 '본 제련 이전의 예비 처리'라는 두 단서가 핵심이다.

    아연 생산에서는 정광의 주성분인 황화아연(ZnS)을 배소해 황을 SO2로 날려 보내고 산화아연(ZnO)이 풍부한 소성광으로 바꾼 뒤 건식 또는 습식 제련 공정으로 넘긴다. 이 때문에 목표관리 지침에서도 아연 생산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배소로가 포함된다.

    반면 용융로와 융해로는 원료나 금속을 실제로 녹이는 설비여서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라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전해로는 침출액을 전기분해해 금속 아연을 석출시키는 습식 공정 설비이므로 광석과 기체를 상호작용시키는 이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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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열분해(pyrolysis)(고온으로 암석을 가열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처리)될때, 다양한 고체 생성물과 함께, 탄화수소를 산출하는 상당한 양의 고체 유기물을 포함하는 무기(inorganic), 비다공성(non-porous) 암석을 말한다.

    1
    유모혈암(Oil Shale)
    2
    역청암(Tar Sands)
    3
    갈탄 연탄(Brown Coal Briquettes)
    4
    점결탄(Coking Goal)
    해설

    제시문은 열분해(pyrolysis)로 가열해야 비로소 탄화수소를 내놓는 고체 유기물, 즉 케로진을 상당량 포함한 무기·비다공성 암석을 정의한 것으로 유모혈암(Oil Shale)에 대한 설명이다. '비다공성'과 '가열해야 탄화수소가 산출된다'는 두 가지가 결정적인 단서다.

    역청암(Tar Sands)은 사암·모래 같은 다공질 매질의 공극에 이미 중질의 역청이 채워져 있는 형태여서 비다공성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갈탄 연탄(Brown Coal Briquettes)은 갈탄을 압축·성형한 가공 고체연료이고, 점결탄(Coking Coal)은 가열하면 연화·팽창해 코크스가 되는 석탄 등급이어서, 둘 다 암석의 정의가 아니라 연료 제품이나 석탄 분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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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CaO와 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은?
    1
    생석회
    2
    석회석
    3
    소석회
    4
    수산화칼륨
    해설

    생석회(CaO, 산화칼슘)에 물을 가하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며 소석회(Ca(OH)₂, 수산화칼슘)가 생성된다.

    석회석(CaCO₃)은 생석회를 얻기 위해 소성하는 원료 물질이고, 수산화칼륨(KOH)은 칼륨 계열의 별개 화합물이므로 CaO와 물의 반응 생성물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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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대표적인 배연탈황시설의 반응 중 생성되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1
    CaSO3(아황산칼슘)
    2
    CaSO4ㆍ2H2O(석고)
    3
    CaO(산화칼슘)
    4
    H2SO3(아황산)
    해설

    석회 계열 배연탈황공정에서는 배기가스 중의 아황산가스(SO₂)가 물에 녹아 아황산(H₂SO₃)이 되고, 이것이 흡수제인 석회(소석회·석회석)와 반응해 아황산칼슘(CaSO₃)을 만든 뒤, 산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석고(CaSO₄·2H₂O)가 생성된다.

    산화칼슘(CaO)은 물과 반응시켜 흡수제를 만드는 투입 원료일 뿐 탈황 반응을 통해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생성물들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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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암모니아 생산공정인 수소제조 공정에서 유체 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다음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1
    변성 개질법
    2
    메탄 개질법
    3
    수증기 개질법
    4
    질소 개질법
    해설

    암모니아 생산공정에서 유체 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가운데, 천연가스 등의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수증기 개질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변성 개질법이나 질소 개질법, 메탄 개질법과 같은 표현은 수증기 개질법만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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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화제로 순산소가스(순도 99.5% 이상)를 이용하고 용제(Flux)로는 석회석과 형석을 사용한다.
    2
    주로 탈탄 또는 탈인반응에 이용된다.
    3
    초음속의 수소제트를 용선에 불어넣어 약 5분 이내에 급속히 정련시키므로 제강시간은 비교적 짧으나 고철의 사용비는 크다.
    4
    용광로에서 제조된 선철(용선)을 정련하여 용강으로 만드는데 사용된다.
    해설

    전로는 용광로에서 제조된 선철(용선)을 정련하여 용강으로 만드는 설비로, 산화제로 순도 높은 순산소가스를 불어넣고 석회석·형석 등을 용제로 사용해 탈탄·탈인 반응을 일으킨다.

    전로는 산소를 초음속으로 불어넣어 짧은 시간에 정련을 완료하는 설비이며, 고철을 많이 배합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로의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음속 수소제트를 사용한다는 서술과 고철 사용비가 크다는 서술은 전로의 실제 공정 특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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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탄올 반응시설
    2
    하이드록실아민 반응시설
    3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4
    아크릴로니트릴 반응시설
    해설

    목표관리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메탄올 반응시설, 아크릴로니트릴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등 석유화학 원료를 다루는 시설들이 포함된다.

    하이드록실아민 반응시설은 이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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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PFC-14인 CF4 온실가스가 공정배출로 배출되는 산업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전자산업
    2
    철강산업
    3
    광물생산
    4
    석유정제
    해설

    PFC-14인 사불화탄소(CF₄)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식각(에칭) 및 세정 공정에서 공정배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철강산업, 광물생산, 석유정제 공정에서는 CF₄가 주요 배출원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보기 가운데에서는 전자산업 공정이 CF₄ 공정배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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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HCFC-22 생사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SH6
    2
    HFC-12
    3
    HFC-23
    4
    N2O
    해설

    HCFC-22(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부반응에 의해 HFC-23이 부산물 형태로 함께 배출되며, 이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매우 높아 국제적으로 감축 사업(CDM)의 대표적 대상이 되어 온 물질이다.

    N₂O나 HFC-12와 같은 물질은 HCFC-22 생산공정의 전형적인 부산물로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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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촉매를 활용한 수증기 개질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 ) →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로 2차 개질 → ( ㉡ ) → ( ㉢ ) → ( ㉣ ) → 암모니아 합성

    1
    ㉠ 천연가스 탈황,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 일산화탄소의 전환
    2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천연가스 탈황, ㉢ 메탄화, ㉣ 이산화탄소 제거
    3
    ㉠ 이산화탄소 제거, ㉡ 천연가스 탈황, ㉢ 메탄화, ㉣ 일산화탄소의 전환
    4
    ㉠ 천연가스 탈황,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해설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방식의 암모니아 제조는 천연가스 탈황 →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로 2차 개질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 암모니아 합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빈칸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천연가스 탈황, 일산화탄소의 전환, 이산화탄소 제거, 메탄화가 들어간다.

    순서가 이렇게 고정되는 이유는 각 단계의 목적에 있다. 탈황은 원료 속 황 화합물이 개질 촉매를 피독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질 앞에 놓이고, 1차 개질에서 메탄을 수증기와 반응시켜 H2와 CO를 얻은 뒤 공기로 2차 개질하여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질소를 함께 공급한다.

    이어 일산화탄소의 전환(CO + H2O → CO2 + H2)으로 CO를 수소로 바꾸어 회수하고, 이때 생성된 CO2를 흡수탑에서 제거한 다음, 남아 있는 미량의 CO·CO2를 메탄화로 CH4로 만들어 합성 촉매의 피독을 막는다. 대부분의 CO2를 먼저 없애고 잔량만 메탄화로 처리하므로 이산화탄소 제거가 메탄화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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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최적가용기술(BAT) 개발 시 고려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적 가용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커야 한다.
    2
    폐기물의 발생을 적게 하고 폐기물 회수와 재사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을 고려한다.
    4
    실증된 기술이라도 파일롯 규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적가용기술 범위에서 제외하여 고려한다.
    해설

    최적가용기술(BAT)을 판단할 때는 환경피해 방지로 얻는 이익이 기술 적용 비용을 상회하는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회수·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 기술과 과학의 진보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실증된 기술이라면 파일럿 규모로 입증된 단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므로, 파일럿 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최적가용기술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고려요소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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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 스팀 공급업체에 공급받은 열(스팀)에 대한 간접배출량 산정ㆍ보고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
    2
    관리업체 전력 배출시설 단위
    3
    관리업체의 10MJ당 스팀사용 설비 단위
    4
    관리업체의 50GJ당 스팀사용 공정 단위
    해설

    외부 스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열(스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개별 설비나 공정 단위가 아니라 관리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산정·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전력 배출시설 단위나 “10MJ당”, “50GJ당”과 같이 사용량을 잘게 쪼갠 설비·공정 단위 산정은 목표관리제가 정하는 산정·보고 범위와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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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Fe 촉매를 사용하는 수증기 개질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수소와 질소의 비율은?
    1
    1:1
    2
    2:1
    3
    3:1
    4
    4:1
    해설

    Fe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의 반응식은 N2+3H2→2NH3\mathrm{N_2} + 3\mathrm{H_2} \rightarrow 2\mathrm{NH_3}이며, 이때 반응에 필요한 수소와 질소의 몰비는 3:1이다.

    이는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화학양론적 비율에 따른 것으로, 촉매는 반응 속도를 높일 뿐 반응물의 투입 비율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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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경소백운석(고토석회)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tCO2/t-생산량)로 옳은 것은?
    1
    0.720
    2
    0.750
    3
    0.755
    4
    0.770
    해설

    2006 IPCC 가이드라인은 석회 생산의 CO₂ 배출계수를 석회 종류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데, 경소백운석(고토석회)의 기본 배출계수는 생산량 1톤당 0.770 tCO₂이다.

    고칼슘 석회(생석회)의 기본값이 약 0.75 tCO₂/t인 것과 비교하면 경소백운석이 더 큰데, 이는 경소백운석이 CaO와 함께 MgO를 포함하고 있어 원료인 백운석을 소성할 때 탄산칼슘뿐 아니라 탄산마그네슘에서도 CO₂가 함께 방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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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생산 배출활동 중 1차 생산공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은 배소된 광석과 2차 아연을 융합하여 생성된 sinter feed에서 할로겐 화합물, 카드뮴 및 기타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 결과 생성된 산화아연이 풍부한 소결물은 ERF(Electric Retort Furnace)에서 야금 코크와 결합하여 산화아연을 환원하며 환원 반응의 결과 CO2가 배출된다.

    1
    전열증류법
    2
    ISF(Imperil Smelting Furnace)를 사용하는 건식 야금 공정
    3
    전해법
    4
    습식제련침지법
    해설

    제시문은 ERF(Electric Retort Furnace, 전기 레토르트로)에서 산화아연을 야금 코크스로 환원·증류해 아연을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아연 1차 생산공정 중 전열증류법에 해당한다. 배소된 광석과 2차 아연을 소결해 만든 sinter feed에서 할로겐 화합물과 카드뮴 등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고, 산화아연이 풍부한 소결물을 전기 가열로에서 코크스와 반응시킨다는 흐름이 이 방법의 특징이다.

    이때 환원제로 투입된 야금 코크스의 탄소가 산화아연의 산소와 결합해 CO2로 배출되므로, 연료 연소와는 별개로 공정배출로 산정한다.

    ISF(Imperial Smelting Furnace)를 사용하는 건식 야금 공정은 소결광과 코크스를 함께 장입해 아연과 납을 동시에 회수하는 별도의 용융 환원 공정이고, 전해법이나 습식제련 계열은 소성광을 산으로 침출한 뒤 전기분해로 아연을 석출시키므로 코크스에 의한 환원 반응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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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매립시설의 기능을 3가지로 대별한 구분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저류기능
    2
    회복기능
    3
    차수기능
    4
    처리기능
    해설

    매립시설의 기능은 크게 폐기물을 가두어 두는 저류기능, 오염물질이 주변 토양·지하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차수기능, 매립가스·침출수 등을 관리하는 처리기능 세 가지로 구분된다.

    “회복기능”은 매립시설의 기본 기능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준적인 구분 항목이 아니므로 3가지 기능 구분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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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전자산업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증착시설(CVD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인 CVD 장치는 크게 원료수송부, 반응기, 부산물 배출구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있다.
    2
    산이나 알칼리 용액에 표면처리를 위하여 담구거나 원료 및 제품을 중화시키는 공정이다.
    3
    CVD법에 의한 화학반응의 종류로는 이종반응(heterogeneous reaction)이 대표적이다.
    4
    기체, 액체 혹은 고체상태의 원료화합물을 반응기 내에 공급하여 기판 표면에서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관 위에 고체 반응생성물인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해설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은 기체·액체·고체 상태의 원료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해 기판(웨이퍼) 표면에서 화학반응을 유도함으로써 고체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크게 원료수송부·반응기·부산물 배출구로 구성되며 반응의 상당 부분이 기판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종반응(heterogeneous reaction) 형태를 띤다.

    반면 산이나 알칼리 용액에 담가 표면을 처리하거나 원료·제품을 중화시키는 공정은 습식 세정·표면처리 공정에 해당하며, 기상의 화학반응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증착 원리와는 별개의 공정이다.

    따라서 증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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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Tier 1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유입 및 방류수의 BOD5 농도
    2
    슬러지의 반출량
    3
    메탄 회수량
    4
    하수 체류시간
    해설

    하수처리장의 메탄 배출량을 Tier 1 수준으로 산정할 때는 유입·방류수의 유기물 농도(BOD5)와 슬러지 반출량, 그리고 소화조 등에서 회수한 메탄 회수량과 같이 배출량 산정식(질량수지)에 직접 투입되는 자료가 필요하다.

    하수가 처리시설 내에 머무르는 체류시간은 처리공정의 설계·운영 지표일 뿐, Tier 1 산정식을 구성하는 필수 활동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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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고체연료)시설 중 본체 내에 노통화로, 연관 등을 설치한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고압용이나 대용량에는 적합지 않으며, 입식보일러, 연관보일러 등이 해당하는 시설은?
    1
    수관식보일러
    2
    주철형보일러
    3
    유동상보일러
    4
    원통형보일러
    해설

    원통형보일러는 원통형 본체 내부에 노통이나 화로, 연관 등을 설치한 구조로 제작이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일러이며, 입식보일러·연관보일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구조가 단순한 만큼 고압이나 대용량 증기 발생에는 적합하지 않아, 대용량이 필요한 대형 설비에는 수관식보일러가 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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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항공부문의 이동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Tier 1, 2, 3의 세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Tier 2수준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제트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3
    Tier 1수준에서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는 ±7.5% 이내이다.
    4
    Tier 2수준에서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는 ±5.0% 이내이다.
    해설

    목표관리 지침상 항공부문 이동연소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Tier 1과 Tier 2 두 등급으로만 구분되며, 별도의 Tier 3 등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Tier 2 수준은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적용하는 방법론이고,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 기준은 Tier 1이 ±7.5% 이내, Tier 2가 ±5.0% 이내로 산정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엄격해진다.

    따라서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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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생산공정의 전기로 시설의 배출 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Tier 2 산정방법으로 전기로에서 조강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tCO2)을 계산하면?
    • 탄소전극봉 투입량 1,000ton
    • 탄소전극봉 CO2 배출계수 3.0045tCO2/ton
    • 가탄제 투입량 15,000ton
    • 가탄제 CO2 배출계수 3.0411 tCO2/ton
    • 조강생산량 20,000ton
    • 강 CO2 배출계수 0.08 tCO2/t-생산물
    1
    48,621
    2
    49,376
    3
    50,221
    4
    53,276
    해설

    전기로 조강생산의 배출량을 투입 원료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탄소를 함유한 원료의 투입량에 원료별 배출계수를 곱해 합산한다. 주어진 자료에서 탄소 투입원은 탄소전극봉과 가탄제 두 가지다.

    탄소전극봉: 1,000 ton × 3.0045 tCO2/ton = 3,004.5 tCO2
    가탄제: 15,000 ton × 3.0411 tCO2/ton = 45,616.5 tCO2
    합계: 3,004.5 + 45,616.5 = 48,621 tCO2

    함께 제시된 조강생산량 20,000 ton과 강 배출계수 0.08 tCO2/t-생산물은 원료 자료 없이 생산량만으로 배출량을 개략 추정할 때 쓰는 기본계수 자료다. 원료 투입량으로 이미 산정한 값에 이를 다시 더하면 같은 배출을 두 번 세는 셈이 되어 50,221 tCO2라는 과대값이 나오므로, 투입 원료 기준 산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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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체연료를 고정연소하는 배출시설에 Tier 2를 적용할 경우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활동자료는 사업자 또는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불확도 ±5.0%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2
    열량계수는 국가고유발열량값을 사용한다.
    3
    배출계수는 국가고유배출계수를 사용한다.
    4
    산화계수는 기본값인 1.0을 적용한다.
    해설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에 Tier 2를 적용할 때는 활동자료(사업자 또는 연료공급자가 측정한 불확도 ±5.0% 이내의 사용량), 열량계수(국가 고유발열량), 배출계수(국가 고유배출계수)를 모두 국가 단위로 정밀화된 값으로 대체해 산정 정확도를 높인다.

    산화계수 역시 마찬가지여서, Tier 2 단계에서는 검증 없는 기본값 1.0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공표해 지침에 수록한 부문별 산화계수를 적용한다. 기본값 1.0은 매개변수를 정밀화하지 않는 가장 낮은 산정등급에서 쓰는 값이다.

    따라서 Tier 2에서 산화계수로 기본값 1.0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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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체연료의 고정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산화계수(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ier 2 산정등급에서 센터가 별도의 계수를 공표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2
    Tier 2 산정등급에서 벌전 부문은 0.995를 적용한다.
    3
    Tier 3 산정등급에서는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산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Tier 3 산정등급에서는 연료공급자가 분석하여 제공한 고유 산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고체연료 고정연소의 산화계수(f)는 산정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정밀한 값을 쓰도록 정해져 있다. Tier 2에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별도의 계수를 공표해 지침에 수록한 경우 그 값을 적용하고, Tier 3에서는 사업자가 자체 개발했거나 연료공급자가 분석해 제공한 고유 산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ier 2에서 고체연료에 적용하는 산화계수는 발전부문 0.99, 기타부문 0.98이므로, 발전부문에 0.995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지침이 정한 값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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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로 옳은 경우?
    1
    조직 경계의 설정→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배출량 산정
    2
    조직 경계의 설정→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배출량 산정
    3
    조직 경계의 설정→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4
    조직 경계의 설정→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량 산정
    해설

    배출량 등의 산정은 먼저 조직경계를 설정해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계가 정해져야 그 안에서 어떤 배출활동이 일어나는지 확인·구분할 수 있고, 확인된 배출활동마다 활동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을 설정한 뒤 이를 실제로 운영할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야 각 배출활동에 적용할 산정방법론(Tier)을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집된 활동자료와 매개변수를 이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즉 조직경계 설정 → 배출활동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방법 설정 →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정방법론 선택 → 배출량 산정의 흐름이 옳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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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모니터링 계획 작성원칙 중 “모니터링 계획에 보고된 동일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에 관한 데이터는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원칙은?
    1
    준수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완전성
    해설

    “동일 배출시설·배출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상호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시계열적으로 또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산정방법이나 자료의 형식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모니터링 계획 작성원칙 중 일관성 원칙에 해당한다.

    준수성은 지침·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완전성은 모든 배출시설·배출활동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을, 투명성은 산정근거와 가정을 명확히 밝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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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한 건물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한다.
    3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한 건물로 본다.
    4
    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해설

    관리업체 지정 시 건물의 범위를 정할 때는 건축물대장·등기부상 등재 형태나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동일 조직이 인접·연접한 집합건물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 건물로 간주한다.

    건물의 소유가 지분형식으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에너지 사용량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해 별도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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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측정방법에서 결측자료에 따른 대체자료 생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도검사 기간의 경우에는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2
    교정검사 불합격의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3
    장비점검 시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4
    미수신 자료의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해설

    연속측정방법에서 결측이 발생하면 그 사유의 성격에 따라 대체자료 생성기준이 달라진다. 장비점검이나 자료 미수신처럼 일시적이고 직전 측정자료의 신뢰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한다.

    반면 정도검사 기간이나 교정검사 불합격과 같이 측정기기의 정확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직전 30분 값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정상적으로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 30분 평균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교정검사 불합격에 최근 30분 평균자료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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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A매립장에서 고형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탄보정계수(MCF)는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을 적용한다.
    2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은 1991년 1월 1일 이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3
    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 비율은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인 0.5를 적용한다.
    4
    산화율은 IPCC 가이드라인 기본계수를 사용한다.
    해설

    고형폐기물 매립에 따른 메탄 배출량은 매립된 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분해된다는 전제의 1차분해(FOD)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 자료는 매립이 시작된 시점부터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야 하며 특정 연도(1991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메탄보정계수(MCF)와 산화율은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을,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은 기본값 0.5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매개변수 관리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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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산정등급(Tier)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ier 1:사업장 배출시설 및 감축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 부분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2
    Tier 2: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
    3
    Tier 3: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을 일정부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4
    Tier 4: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해설

    Tier 4는 굴뚝자동측정기기(CEMS) 등으로 배출가스를 연속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산정등급이다.

    나머지 등급은 활동자료와 IPCC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Tier 1, 국가 고유 배출계수·발열량 등을 활용하는 Tier 2, 사업장 배출시설 및 감축기술 단위의 매개변수를 시험·분석을 통해 개발해 활용하는 Tier 3으로 구분된다.

    즉 산정등급이 낮을수록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본값에 의존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고유의 실측·분석값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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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
    C유형은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3
    B유형은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4
    C유형은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해설

    모니터링 유형 중 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내부(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매량을 계량하는 공급자 측 계량기와는 무관하게 배출시설 자체의 계측값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유형은 구매한 연료·원료 전체를 계량하는 메인 측정기기의 활동자료를 각 배출시설별로 타당한 배분방식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해 활동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C유형이 아니라 A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를 C유형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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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 시 “대표적인 자료 혹은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선택하여 원시데이터의 발생부터 배출량 산정까지의 흐름을 근거자료로서 추적”하는 검증기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관찰
    2
    재계산
    3
    분석
    4
    역추적
    해설

    검증기법 중 관찰은 검증팀이 현장에서 활동이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고, 재계산은 사업자가 산정한 값을 검증팀이 다시 계산해 결과를 대조하는 방법이며, 분석은 자료 간의 관계나 추세·비율을 검토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대표적인 자료나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표본으로 선택해 원시데이터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종 배출량 산정에 이르기까지의 자료 흐름을 근거자료로 따라가며 확인하는 기법은 역추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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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납 생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2와 CH4이다.
    2
    배출량 산정방법론으로 Tier 1∼4까지 4가지 방법론이 있다.
    3
    Tier 1 방법론은 생산된 납의 양(t)에 납생산량 당 배출계수(tCO2/t-생산된 납)를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4
    Tier 3 방법론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납 생산공정의 배출량 산정에서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탄소환원제 사용 등에 따른 CO2 한 가지이며, 메탄(CH4)은 이 공정의 보고대상 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정방법론은 Tier 1부터 Tier 4까지 네 단계로 구분되며, Tier 1은 생산된 납의 양에 납 생산량당 배출계수를 곱해 배출량을 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Tier 3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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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A )은/는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검토 절차의 계획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 B )은/는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이다.

    1
    A: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B:품질관리(Quality Control)
    2
    A:품질관리(Quality Control)
    B: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3
    A:현장검증
    B:리스크 분석
    4
    A:리스크 분석
    B:현장검증
    해설

    ( A )는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는 계획된 검토 절차의 시스템이므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고, ( B )는 산정 결과의 품질을 평가·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이므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는가'이다. 품질관리는 산정 담당자가 직접 반복 수행하는 자료 입력 확인, 단위·계산식 검증, 근거자료 보관 점검 같은 실무 활동이고, 품질보증은 그 결과를 산정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검토자가 확인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현장검증이나 리스크 분석은 검증기관이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사업자가 산정 과정에 갖추어야 할 품질 체계를 가리키는 이 설명과는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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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하ㆍ폐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CO2는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된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항은?
    1
    배출계수가 없으므로
    2
    생물에서 기원하므로
    3
    하ㆍ폐수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소량 발생하므로
    해설

    하ㆍ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는 처리 대상 유기물이 대부분 동식물 등 생물에서 기원한 탄소이기 때문에, 대기 중 탄소순환의 일부로 보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배출계수가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생물기원 CO2를 순배출로 계상하지 않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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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석유 정제활동에서 Tier 2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 수소생산량 : 1,000m3
    • 원료조성 : 메탄 70%, 에탄 20%, 부탄 10%
    • 아래의 산정식 이용
    ECO2=QH2×x mole CO2(3x+1) mole H2×1.963E_{\mathrm{CO_2}} = Q_{\mathrm{H_2}} \times \dfrac{x\ \mathrm{mole\ CO_2}}{(3x+1)\ \mathrm{mole\ H_2}} \times 1.963
    1
    0.43t CO2
    2
    0.52t CO2
    3
    0.68t CO2
    4
    1.25t CO2
    해설

    산정식에서 x는 원료 탄화수소의 탄소수다. CxH2x+2를 수증기 개질하면 CO2 x mol당 H2 (3x+1) mol이 생기므로, 수소 생산량에 이 몰비를 곱하면 발생한 CO2의 부피가 되고, 여기에 1.963(CO2 밀도, kg/m3)을 곱해 질량으로 바꾼다.

    원료별 탄소수는 메탄 1, 에탄 2, 부탄 4이므로 수소 단위부피당 CO2 부피비는 각각 1/(3×1+1) = 0.25, 2/(3×2+1) ≒ 0.2857, 4/(3×4+1) ≒ 0.3077이다. 이를 원료 조성비로 가중평균하면
    0.7 × 0.25 + 0.2 × 0.2857 + 0.1 × 0.3077 ≒ 0.2629

    따라서 배출량은 1,000 m3 × 0.2629 × 1.963 ≒ 516 kg, 곧 약 0.52 t CO2가 된다. 탄소수가 큰 원료일수록 수소 1몰당 CO2 발생비가 커지지만(0.25 → 0.31), 조성의 70%가 메탄이므로 전체 값은 메탄 단독일 때의 0.25에 가깝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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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측정불확도 산정절차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1단계 - 사전검토
    • 2단계 - 불확도 산정
    • 3단계 - ( ㉠ )
    • 4단계 - ( ㉡ )
    1
    ㉠ 직접불확도 산정, ㉡ 간접불확도 산정
    2
    ㉠ 합성불확도 산정, ㉡ 배출량 불확도 계산
    3
    ㉠ 합성불확도 산정, ㉡ 간접불확도 산정
    4
    ㉠ 직접불확도 산정, ㉡ 배출량 불확도 계산
    해설

    온실가스 측정불확도는 1단계 사전검토 → 2단계 불확도 산정 → 3단계 합성불확도 산정 → 4단계 배출량 불확도 계산의 순서로 구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합성불확도 산정과 배출량 불확도 계산이 들어간다.

    절차의 논리는 '개별 → 합성 → 전체'다. 사전검토에서 산정 대상과 자료의 범위·품질을 확인하고, 활동자료·배출계수 등 개별 변수의 불확도를 구한 뒤, 이를 배출량 산정식의 구조(곱셈·덧셈 관계)에 따라 결합해 합성불확도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를 배출시설과 사업장 단위로 확장해 배출량 전체의 불확도를 계산한다.

    개별 요소의 불확도가 없으면 합성할 대상이 없고, 합성불확도가 없으면 배출량 단위의 불확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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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 전력을 사용하는 A사업장은 2016년에 100,500kWh, 2017년에 110,600kWh를 사용하였다. A사업장이 2017년 외부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얼마인가? (단, 전력 배출계수 및 GWP는 다음과 같다.)
    구분CO2
    (tCO2/MWh)
    CH4
    (kgCH4/MWh)
    N2O
    (kgN2O/MWh)
    배출계수0.46530.00540.0027
    GWP121310
    1
    47 tCO2-eq
    2
    52 tCO2-eq
    3
    62 tCO2-eq
    4
    73 tCO2-eq
    해설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해당 연도 사용량 × 가스별 배출계수 × GWP를 모두 합해 구한다. 묻는 것이 2017년 배출량이므로 110,600 kWh = 110.6 MWh만 사용하고 2016년 사용량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CO2: 110.6 MWh × 0.4653 tCO2/MWh × 1 ≒ 51.46 tCO2-eq
    CH4: 110.6 × 0.0054 = 0.597 kg → 0.000597 t × 21 ≒ 0.013 tCO2-eq
    N2O: 110.6 × 0.0027 = 0.299 kg → 0.000299 t × 310 ≒ 0.093 tCO2-eq

    세 값을 더하면 51.46 + 0.013 + 0.093 ≒ 51.6, 곧 약 52 tCO2-eq이다. CH4·N2O의 배출계수는 kg 단위이므로 1,000으로 나누어 t으로 환산한 뒤 GWP를 곱해야 하며, 이 환산을 빠뜨리면 값이 크게 어긋난다. 참고로 2016년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약 47 tCO2-eq가 나오는데, 이는 묻는 연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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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발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1cal는 4.1868J이다.
    3
    MJ은 106J이다.
    4
    Nm3는 15℃,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해설

    총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을 말하며, 1cal는 4.1868J, 1MJ은 100만 J(10⁶J)에 해당한다는 환산관계는 모두 옳다.

    다만 표준상태를 나타내는 Nm3는 15℃가 아니라 0℃, 1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체적 단위이므로, 15℃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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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무엇이라 하는 가?
    1
    리스크
    2
    중요성
    3
    합리적 보증
    4
    불확도
    해설

    “배출량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는 측정값이나 산정값이 참값 주변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불확도의 정의이다.

    리스크나 중요성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나 그 영향의 크기를 다루는 개념이고, 합리적 보증은 검증의 신뢰수준을 가리키는 개념이어서 분산특성을 설명하는 이 정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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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들에 대한 경제성 분석 평가 시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판단의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NPV(Net Present Value)
    2
    Benefit Cost Ratio
    3
    IRR(Internal Rate of Return)
    4
    RMU(Removal Unit)
    해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평가할 때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재무적 판단기준을 활용한다.

    RMU(Removal Unit)는 교토메커니즘에서 흡수원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감축 실적(크레딧) 단위일 뿐, 경제성 분석에 쓰이는 비용편익 판단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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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정책 세부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풍력발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
    2
    건축물 내 LED 등을 형광등으로 교체
    3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LFG(Land Fill Gas)를 연료로 활용
    4
    사업장 내 수소자동차를 가솔린자동차로 교체
    해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를 포집해 연료로 활용하면 대기로 방출될 메탄을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해당한다.

    풍력발전을 화력발전으로, LED 조명을 형광등으로, 수소자동차를 가솔린자동차로 바꾸는 것은 모두 저탄소 수단을 고탄소 수단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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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CDM 프로젝트 사업계획서(PDD:Project Design Document)는 제안하고자 하는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정보를 적은 문서를 말하는데, 다음 중 사업계획서에 꼭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사항
    2
    산정된 승인방법론에 입각한 프로젝트의 설명
    3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4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초기투자 원가 세부 분석자료
    해설

    CDM 사업계획서(PDD)에는 프로젝트 개요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사항, 승인된 방법론에 입각한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핵심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된다.

    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초기투자 원가의 세부 분석자료는 추가성 입증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적으로 활용될 뿐, PDD에 꼭 담아야 할 필수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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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CDM EB가 제시하는 추가성 분석방법에서는 프로젝트의 추가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다음 중 그 단계가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1
    최초 시도 여부(First-of-its-kind project activities) - 대안 분석(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 투자 분석(Investment analysis) - 장벽 분석(Barrier analysis) - 관례 분석(Common Practice analysis)
    2
    최초 시도 여부(First-of-its-kind project activities) - 투자 분석(Investment analysis) - 대안 분석(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 장벽 분석(Barrier analysis) - 관례 분석(Common Practice analysis)
    3
    최초 시도 여부(First-of-its-kind project activities) - 대안 분석(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 투자 분석(Investment analysis) - 관례 분석(Common Practice analysis) - 장벽 분석(Barrier analysis)
    4
    최초 시도 여부(First-of-its-kind project activities) - 장벽 분석(Barrier analysis) - 대안 분석(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 투자 분석(Investment analysis) - 관례 분석(Common Practice analysis)
    해설

    CDM 추가성 분석은 최초 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식별하는 대안 분석, 그 대안들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투자 분석, 사업 추진을 막는 요인을 확인하는 장벽 분석, 마지막으로 유사 사업의 보급 정도를 확인하는 관례 분석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즉 대안을 먼저 넓게 식별한 뒤 투자성·장벽 여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관행화된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올바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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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CDM사업 모니터링 보고서의 QA/QC 절차 작성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절차서는 CDM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계획에 기준하여 작성한다.
    2
    베이스라인 배출계수는 PDD 베이스라인 방법론에 의거한 값이다.
    3
    모니터링 매개변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DOE의 평가를 거쳐 CDM EB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담당자는 모니터링 담당업무를 겸할 수 없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해설

    CDM 모니터링보고서의 QA/QC 절차서는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에 기준해 작성하며, 베이스라인 배출계수는 PDD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에 따라 정해진 값을 사용한다. 또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변경하려면 지정운영기구(DOE)의 평가를 거쳐 CDM 집행위원회(E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QA/QC 절차서가 정하는 것은 모니터링 담당자의 지정과 역할, 자료의 측정·기록·검토 절차 등이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모니터링 업무를 겸할 수 없고 모니터링 담당자는 전기안전관리를 맡을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겸직 규정은 QA/QC 절차 작성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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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최근 온실가스 처리 및 재활용 문제의 일환인 CO2의 화학적 전환처리기술 중 촉매화학법의 전환생성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O2의 화학적 전환처리기술은 촉매화학법, 전기화학법, 광화학법 등이 있다.)
    1
    CO2에서 CO로의 전환
    2
    CO2에서 HCOOH HCHO로의 전환
    3
    CO2에서 CH4와 O2로의 전환
    4
    CO2에서 CH3OH로의 전환
    해설

    촉매화학법을 이용한 CO2 전환에서는 일산화탄소(CO), 개미산·포름알데히드(HCOOH, HCHO), 메탄올(CH3OH)로의 전환이 대표적인 생성물이다.

    CO2를 촉매반응으로 메탄(CH4)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통상 수소를 이용한 메탄화 반응을 거쳐 부산물로 물(H2O)이 생성되며, 산소(O2)가 함께 생성되는 반응은 아니어서 이 설명은 촉매화학법의 전환생성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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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료전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공해가 감소되어 CO2 발생이 전혀 없다.
    2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에서 연료전지는 발전효율이 40∼60% 정도이며, 열병합발전할 경우에는 80% 이상 가능하다.
    3
    회전부위가 없어 소음이 매우 낮고, 다량의 냉각수가 불필요하다.
    4
    도심 부근의 설치가 가능하여 송배전시설비 및 전력손실이 적은 편이다.
    해설

    연료전지는 회전부가 없어 소음이 낮고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 없으며, 도심 인근에 설치할 수 있어 송배전 설비비와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효율은 40~60% 수준이고 열병합발전으로 활용하면 종합효율이 80%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얻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개질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며, 따라서 “CO2 발생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지나친 일반화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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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1
    CH4
    2
    NO2
    3
    HFCs
    4
    SF6
    해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질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N2O)이며, 이와 표기가 비슷한 이산화질소(NO2)는 질소산화물(NOx) 계열의 대기오염물질로 교토의정서 6대 온실가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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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한계저감비용(MAC:Marginal Abatement Cos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2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초기 비용을 제외한 1년간 운영비를 반영한 비용이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영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4
    총 사업기간 중 최초 1년간 감축에 지출된 비용만 반영한다.
    해설

    한계저감비용(MAC)은 온실가스를 한 단위, 즉 1톤을 추가로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감축수단별 감축량-비용 곡선을 통해 서로 비교·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반영하거나, 운영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최초 1년의 지출만 반영한다는 설명은 모두 한계저감비용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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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저감노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계산하는 비교기준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에 해당하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계산 또는 예측을 의미하는 것은?
    1
    시나리오
    2
    벤치마크
    3
    베이스라인
    4
    모니터링
    해설

    베이스라인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배출량 또는 흡수량을 계산하거나 예측한 값으로, 실제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나리오나 모니터링은 각각 미래 상황의 가정, 사업 이행 중 자료 수집 활동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고, 벤치마크는 동종 사업 간 비교기준을 뜻하므로 이 정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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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은 감축목표를 부여받은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장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수립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2
    3
    4
    해설

    사업장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현황 파악 → 감축잠재량 평가 및 감축목표 설정 → 최적 감축 시나리오 도출 → 최적 대응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의 순서로 세운다.

    먼저 배출원과 배출량,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벤토리 수준으로 파악해야 무엇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자료 위에서 설비 개선·연료 전환·공정 개선 등 수단별 감축잠재량을 평가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 감축수단을 감축량·비용·소요기간 기준으로 조합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시나리오를 대응전략과 이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대응전략·이행계획 수립이 감축잠재량 평가나 시나리오 도출보다 앞에 놓인 배열은, 줄일 수 있는 양과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우는 셈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도출이 잠재량 평가·목표 설정보다 먼저 오는 배열도 비교할 대안의 근거가 없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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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재생에너지 적용
    2
    대체물질 적용
    3
    온실가스 활용
    4
    공정 개선
    해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업장 내부의 연소·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대체물질 적용, 온실가스 활용, 공정 개선은 모두 사업장 내부의 배출원 자체를 바꾸거나 개선하는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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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시멘트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CaO 함량의 비율이 높은 비탄산염 원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2
    시멘트성분 중 클링커 함량을 줄인다.
    3
    원료와 연료의 수분함량을 줄인다.
    4
    폐유사용량을 줄이고 고열량인 석탄사용량을 증가시킨다.
    해설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CaO 함량이 높은 비탄산염 원료의 사용 비중을 늘리고, 클링커 함량을 줄이며, 원료·연료의 수분함량을 낮추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대로 폐유와 같은 대체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발열량이 높은 석탄 사용량을 늘리는 것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이어서 오히려 배출량을 늘리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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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온실가스 베이스라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이미지
    1
    ㉠
    2
    ㉡
    3
    ㉢
    4
    ㉣
    해설

    그림은 가로축 시간, 세로축 온실가스 배출량의 선도다. 감축사업 시작시점에 세로 점선이 그어져 있고(그 위쪽 끝에 ㉠), 시작시점을 지나면서 경로가 둘로 갈라진다. 위쪽 실선은 사업 시작 이후에도 완만하게 계속 상승해 오른쪽 끝에서 ㉡에 닿고, 아래쪽 점선에는 '(감축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설명이 붙어 오른쪽 끝에서 ㉢에 닿는다. 두 선이 벌어진 사이 공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적혀 있고, ㉢ 아래로 시간축까지 내려오는 세로 구간에 ㉣가 표시되어 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해당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이다. 그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어졌을 경로가 위쪽 실선이므로, 그 실선이 도달한 지점인 ㉡이 베이스라인 배출량에 해당한다.

    아래쪽 점선이 도달한 ㉢과 그 아래 세로 구간 ㉣은 사업을 시행한 뒤 실제로 나오는 사업 배출량 쪽을 나타내고, ㉠은 감축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결국 그림은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이라는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두 선 사이가 벌어진 폭이 곧 감축 실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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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A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준년도 배출량을 가진 C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를 최초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적용되는 배출량은? (단, tCO2 eq/년)
    연도201420152016
    연간 배출량48,00049,00051,000
    1
    51,000
    2
    49,333
    3
    49,000
    4
    48,000
    해설

    표에 제시된 C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2014년 48,000 / 2015년 49,000 / 2016년 51,000 tCO2eq/년이다.

    시설규모를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해의 평균이 아니라 기준연도 배출량 가운데 가장 최근 연도의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2016년 배출량인 51,000 tCO2eq/년이 이 시설의 규모 판정에 쓰이는 배출량이 된다.

    세 해의 산술평균 (48,000 + 49,000 + 51,000) ÷ 3 ≒ 49,333은 관리업체 지정에 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 개념과 혼동하도록 배치한 값이고, 48,000·49,000은 각각 2014년·2015년 한 해의 값일 뿐이어서 최초 시설규모 결정 기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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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CDM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의한 감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보고서로 정리ㆍ작성하여 DOE에게 검증을 의뢰하는데, DOE가 해야 할 CDM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업무 수행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시정조치 → 문서검토 → 현장심사 → 검증보고서 작성
    2
    현장심사 → 문서검토 → 시정조치 → 검증보고서 작성
    3
    문서검토 → 현장심사 → 검증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4
    문서검토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검증보고서 작성
    해설

    DOE가 CDM 모니터링보고서를 검증할 때는 먼저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문서검토를 수행하고, 이어서 현장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현장심사 등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해 보완한 뒤, 마지막으로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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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분류 중 CO2 포집 기술 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1
    연소 후 포집
    2
    연소 전 포집
    3
    순질소 연소 포집
    4
    순산소 연소 포집
    해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연소 후 포집, 연소 전 포집, 순산소 연소 포집(oxy-fuel combus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다.

    “순질소 연소 포집”은 연소를 지원하지 않는 질소만으로 연소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어, 실제 CO2 포집 기술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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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연료전지의 발전시스템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연료인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석유 등을 수소가 많은 연료로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1
    단위전지
    2
    스택
    3
    전력변환기
    4
    연료개질기
    해설

    제시문은 천연가스·메탄올·석탄·석유 같은 탄화수소 연료를 수소가 풍부한 가스로 바꾸어 주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연료개질기(reformer)이며, 수증기 개질 등을 통해 원연료에서 수소를 뽑아내 연료전지 본체에 공급한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크게 연료개질기 → 스택 → 전력변환기로 구성된다. 스택은 전기를 만드는 단위전지를 여러 장 쌓아 필요한 전압·전류를 얻는 부분이고, 단위전지는 그 스택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셀이므로 연료를 수소로 바꾸는 전처리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전력변환기는 스택에서 나온 직류(DC)를 교류(AC)로 바꾸어 계통이나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로, 역시 연료를 개질하는 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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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해안지역에 시간당 1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CDM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20%이고, 생산된 전력은 모두 전력계통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 이 사업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얼마인가? (단, 전력계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0.8tCO2/MWh이고, 풍력발전소 자체 전기사용량은 무시하고, 1톤 이하 온실가스 감축량도 무시한다.)
    1
    1,401tCO2/년
    2
    1,523tCO2/년
    3
    1,658tCO2/년
    4
    1,773tCO2/년
    해설

    연간 발전량은 발전설비 용량 1MW에 이용률 20%, 연간 시간수 8,760시간을 곱해 구한다.

    1 MW×0.2×8760 h=1752 MWh/yr1\ \mathrm{MW} \times 0.2 \times 8760\ \mathrm{h} = 1752\ \mathrm{MWh/yr}

    여기에 전력계통의 배출계수 0.8 tCO2/MWh를 곱하면 1752 MWh/yr×0.8 tCO2/MWh=1401.6 tCO2/yr1752\ \mathrm{MWh/yr} \times 0.8\ \mathrm{tCO_2/MWh} = 1401.6\ \mathrm{tCO_2/yr}이 되고, 1톤 이하는 무시하므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1,401 tCO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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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화학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학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 중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비 및 기기효율을 개선
    2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제조법의 전환 및 공정 개발
    3
    배출 에너지의 회수
    4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단위 개선
    해설

    설비·기기효율 개선, 제조법 전환 및 공정 개발, 배출 에너지의 회수는 모두 동일한 생산량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기술적 공정개선에 해당한다.

    반면 생산량을 늘려 원단위(생산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를 개선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결과일 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공정개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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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감축목표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     )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1
    100분의 15
    2
    100분의 25
    3
    100분의 30
    4
    100분의 37
    해설

    제시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조항으로, 빈칸에는 100분의 37이 들어간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까지 감축한다는 뜻이다.

    감축 기준이 특정 연도의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장래의 전망치(BAU)라는 점이 이 목표의 특징이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제출한 2030년 국가 기여방안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종전의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대신해 새로 설정된 목표다.

    다만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준연도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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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배출권거래법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 중 가장 높은 구간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배출권 제출은 할당-거래-정산으로 이어지는 배출권거래제의 이행을 마무리 짓는 핵심 의무이므로, 보고ㆍ자료 제출 관련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낮은 과태료 구간과는 구분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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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하는 사업자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1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는 녹색경영을 선도하며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협력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고용 확대 등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해당하며,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이 사업자의 책무와 거리가 먼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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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kilotonnes 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55terajoules 미만인 사업장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3kilotonnes 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55terajoules 미만인 사업장
    3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kilotonnes 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80terajoules 미만인 사업장
    4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kilotonnes 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80terajoules 미만인 사업장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소량배출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면서, 그 사업장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톤(3kilotonnes) CO₂-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55terajoules 미만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조건(비중 1,000분의 50 미만, 배출량 3kt 미만, 에너지 소비량 55TJ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소량배출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비중을 1,000분의 5로 낮추거나 기준치를 15kt·80TJ로 높인 서술은 실제 수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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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배출권으로 거래하는데, 다음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 계수가 가장 큰 것은?
    1
    HFC-143
    2
    PFC-14
    3
    HFC-152a
    4
    PFC-116
    해설

    지구온난화계수(GWP)는 동일 질량의 이산화탄소 대비 해당 물질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과불화탄소(PFCs) 계열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매우 길어 GWP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PFC-116(C₂F₆, 육불화에탄)은 PFC-14(CF₄)보다 GWP가 더 크며, 제시된 물질들 중 가장 큰 값을 갖는다.

    HFC-143이나 HFC-152a 같은 수소불화탄소(HFC) 계열은 상대적으로 대기 중 수명이 짧아 GWP 값이 PFC 계열보다 작다. 따라서 네 물질 중 지구온난화 계수가 가장 큰 것은 PFC-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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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ㆍ시행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권 실거래 현황
    2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를 수립·시행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연차별·5년 단위의 목표와 이행계획, 그리고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등이다.

    반면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권의 실거래 현황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 목표 수립·시행 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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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둔다.
    2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환경부 소속이 아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었다가 이후 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되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환경부 소속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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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환경공단
    4
    생태계보전공사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업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기관 중 생태계보전공사는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증 업무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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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2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촉진 고도화 구축사업
    해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반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촉진하는 사업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온실가스 감축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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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무상할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2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0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3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4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 평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97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100분의 90을 무상할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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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언제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전까지
    2
    3개월 전까지
    3
    6개월 전까지
    4
    1년 전까지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 할당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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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2
    “관리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4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 목표관리의 적용을 받는 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제시된 설명, 즉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은 관리업체가 아니라 “사업장”의 정의에 해당한다. 나머지 공정배출, 매개변수, 운영통제 범위에 대한 설명은 지침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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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주기는?
    1
    1년 마다
    2
    3년 마다
    3
    5년 마다
    4
    10년 마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고 갱신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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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소관 사무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 분야:국토교통부
    2
    해운 분야:환경부
    3
    임업 분야:농림축산식품부
    4
    발전(發電) 분야:산업통상자원부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건물 분야는 국토교통부, 임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發電)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운 분야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다. 따라서 해운 분야를 환경부와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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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4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해설

    제시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계획과 그 이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규정이다. 빈칸에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이 들어간다.

    위원장이 2명인 것은 이 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방식과 같은 형태다. 위원장 1명을 전제로 한 10명·20명·25명 이내 구성은 이 위원회의 기준이 아니다.

    이 규정은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기준이며, 현재는 해당 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지방 단위 위원회의 명칭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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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 정의 중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1
    자율행동
    2
    조기행동
    3
    조직행동
    4
    관리행동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행동”이란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는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해 온 업체의 실적을 목표 설정 시 반영해 주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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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목표달성을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기획재정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관리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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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규정된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1
    심사위원회의 운영
    2
    관리업체의 선정ㆍ지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설정
    4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업무는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등이다.

    반면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검증기관 지정·검증심사원 자격 관리 등과 연결된 사항으로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의 몫이며, 지침이 열거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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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1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5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2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20 이상인 업종
    4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2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으로,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는 국제무역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른바 탄소누출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량 무상할당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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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항목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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