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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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한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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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한다.
3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한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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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해설
관리업체 지정 시 건물의 범위를 정할 때는 건축물대장·등기부상 등재 형태나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동일 조직이 인접·연접한 집합건물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 건물로 간주한다.
건물의 소유가 지분형식으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에너지 사용량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해 별도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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