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측정방법에서 결측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측정방법에서 결측자료에 따른 대체자료 생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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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기간의 경우에는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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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 불합격의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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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점검 시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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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신 자료의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해설
연속측정방법에서 결측이 발생하면 그 사유의 성격에 따라 대체자료 생성기준이 달라진다. 장비점검이나 자료 미수신처럼 일시적이고 직전 측정자료의 신뢰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한다.
반면 정도검사 기간이나 교정검사 불합격과 같이 측정기기의 정확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직전 30분 값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정상적으로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 30분 평균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교정검사 불합격에 최근 30분 평균자료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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