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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A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준년도 배출량을 가진 C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를 최초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적용되는 배출량은? (단, tCO2 eq/년)
| 연도 | 2014 | 2015 | 2016 |
|---|---|---|---|
| 연간 배출량 | 48,000 | 49,000 | 51,000 |
1
51,000
2
49,333
3
49,000
4
48,000
해설
표에 제시된 C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2014년 48,000 / 2015년 49,000 / 2016년 51,000 tCO2eq/년이다.
시설규모를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해의 평균이 아니라 기준연도 배출량 가운데 가장 최근 연도의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2016년 배출량인 51,000 tCO2eq/년이 이 시설의 규모 판정에 쓰이는 배출량이 된다.
세 해의 산술평균 (48,000 + 49,000 + 51,000) ÷ 3 ≒ 49,333은 관리업체 지정에 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 개념과 혼동하도록 배치한 값이고, 48,000·49,000은 각각 2014년·2015년 한 해의 값일 뿐이어서 최초 시설규모 결정 기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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