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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생산공정의 전기로 시설의 배출 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Tier 2 산정방법으로 전기로에서 조강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tCO2)을 계산하면?
  • 탄소전극봉 투입량 1,000ton
  • 탄소전극봉 CO2 배출계수 3.0045tCO2/ton
  • 가탄제 투입량 15,000ton
  • 가탄제 CO2 배출계수 3.0411 tCO2/ton
  • 조강생산량 20,000ton
  • 강 CO2 배출계수 0.08 tCO2/t-생산물
1
48,621
2
49,376
3
50,221
4
53,276
해설

전기로 조강생산의 배출량을 투입 원료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탄소를 함유한 원료의 투입량에 원료별 배출계수를 곱해 합산한다. 주어진 자료에서 탄소 투입원은 탄소전극봉과 가탄제 두 가지다.

탄소전극봉: 1,000 ton × 3.0045 tCO2/ton = 3,004.5 tCO2
가탄제: 15,000 ton × 3.0411 tCO2/ton = 45,616.5 tCO2
합계: 3,004.5 + 45,616.5 = 48,621 tCO2

함께 제시된 조강생산량 20,000 ton과 강 배출계수 0.08 tCO2/t-생산물은 원료 자료 없이 생산량만으로 배출량을 개략 추정할 때 쓰는 기본계수 자료다. 원료 투입량으로 이미 산정한 값에 이를 다시 더하면 같은 배출을 두 번 세는 셈이 되어 50,221 tCO2라는 과대값이 나오므로, 투입 원료 기준 산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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