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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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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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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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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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환경부 소속이 아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었다가 이후 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되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환경부 소속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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