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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탄소배출권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토지의 용도 전환, 산림 조림사업 등을 통해서 감축분이 발생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이다.

1
AAU
2
ERU
3
R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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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
해설

제시문은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활동, 즉 토지의 용도 전환이나 신규조림·재조림 같은 흡수원 활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가 흡수·제거되었을 때 그 흡수량만큼 인정되는 배출권을 설명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 단위를 RMU(Removal Unit)라 하며, 배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흡수·제거한 양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른 단위와 구분되는 결정적 특징이다.

나머지 단위는 발생 경로가 서로 다르다. AAU(Assigned Amount Unit)는 부속서 I 국가에 최초로 할당된 배출허용량 단위이고, ERU(Emission Reduction Unit)는 선진국 간 공동이행(JI)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이며,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개도국에서 발생해 인증받은 감축량이다.

따라서 조림·토지 용도 전환 등 흡수원에서 감축분이 나왔다는 단서가 있으면 흡수 제거 단위인 RMU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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