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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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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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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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공사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업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기관 중 생태계보전공사는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증 업무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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