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4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해설
제시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계획과 그 이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규정이다. 빈칸에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이 들어간다.
위원장이 2명인 것은 이 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방식과 같은 형태다. 위원장 1명을 전제로 한 10명·20명·25명 이내 구성은 이 위원회의 기준이 아니다.
이 규정은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기준이며, 현재는 해당 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지방 단위 위원회의 명칭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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