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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배출권거래법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 중 가장 높은 구간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배출권 제출은 할당-거래-정산으로 이어지는 배출권거래제의 이행을 마무리 짓는 핵심 의무이므로, 보고ㆍ자료 제출 관련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낮은 과태료 구간과는 구분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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