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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언제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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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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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까지
3
6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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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까지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 할당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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