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아염소산나트륨 NaClO2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NaClO3는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칼륨 KClO4는 과염소산염류로 모두 지정수량 50kg인 제1류 위험물이다.
- 차아염소산칼슘 Ca(ClO)2는 표백분의 주성분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인 차아염소산염류에 해당한다.
- 일정성분비의 법칙 — 한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화학 법칙으로, 기체의 압력·부피와는 무관하다.
- 샤를의 법칙 —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 보일-샤를의 법칙 — 두 법칙을 합쳐 가 일정하다는 것으로,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붙으면 보일의 법칙으로 축약된다.
- 0종, 1종 장소만 두는 분류는 2종 장소가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1종·2종·3종으로 나누는 분류나 0종부터 3종까지 네 등급으로 나누는 분류도 실제 체계와 다르다.
- 물분무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대량으로 방사하므로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반응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류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계구역 면적을 600m² 이하로 하는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 감지기를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설치하는 기준,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기준도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밀폐공간에 분진운이 부유하면 폭발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충격이나 마찰이 착화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위험성이 커진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 옥외소화전설비와 포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해 적응성이 있다.
- 인산염류등의 분말소화설비도 적린·황화린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 지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개수를 직접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염소산나트륨(제1류)과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의 조합은 제1류와 자연발화성물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디에틸에테르(제4류)와 고형알코올(제2류 인화성고체)의 조합, 무수크롬산(제1류)과 질산(제6류)의 조합도 각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제2종 분말소화약제가 B급·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A급·B급·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질식효과를 주로 하며 B급·C급 화재에 사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취급 수량을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요건은 옳다.
-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요건, 제2류 또는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위험물만 도장·인쇄·도포용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요건도 옳다.
- 삼황화린이 과산화물·금속분 등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삼황화린이 연소하면 와 가 발생한다는 설명,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저장하는 것, 석유 등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것은 칼륨의 공기·수분 접촉을 막는 적절한 예방조치이다.
-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에 주의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타당한 예방조치이다.
- 무색투명하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 액체라는 점,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에테르에는 잘 녹는다는 점은 두 물질에 공통된다.
- 증기에 마취성과 독성이 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화점이 낮아져 위험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알칼리금속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한다는 설명, 탄소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알코올류로 정의한다는 설명도 옳다.
-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킨다.
- 리튬 계열 물질도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위험하다.
- 메틸케톤 구조를 가지므로 요오드포름 반응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킨 아세톤에 아세틸렌을 용해시켜 저장한다는 설명, 연소범위가 약 2.6~12.8%라는 설명도 옳다.
- 옥내주유취급소는 취급 수량과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다.
- 연면적 500m²인 제조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 처마높이 6m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도 '처마높이 6m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2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다.
- 이산화탄소 3.2kg 이상, 2L 이상(각 2개 이상)이라는 기준도 옳다.
- 유황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 알루미늄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인화성고체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라는 설명은 옳다.
- 표준편차가 클수록 산포가 나쁘다고 보는 설명, 평균 0·표준편차 1인 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하는 설명도 모두 옳다.
- c 관리도와 u 관리도는 결점수를 세는 계수값 관리도이다.
- np 관리도도 불량개수를 세는 계수값 관리도이다.
- 작업개선, 표준시간 설정은 작업측정의 대표적인 목적이다.
- 과업관리(정원 산정, 성과 평가 등) 역시 작업측정의 목적에 포함된다.
위험물탱크의 내용적이 10,000L이고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10%일 때 탱크의 용량은?
19,000L
11,000L
9,000L
1,000L
위험물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정해진다.
내용적이 10,000L이고 공간용적이 그 10%이므로 공간용적은 이다.
따라서 탱크의 용량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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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옥내저장소에 염소산나트륨 300kg, 요오드산칼륨 150kg, 과망간산칼륨 500kg을 저장하고 있다. 각 물질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얼마인가?
5배
6배
7배
8배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염소산나트륨(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kg이므로 배, 요오드산칼륨(요오드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배, 과망간산칼륨(과망간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배이다.
세 값을 더하면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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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아염소산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아세톤
황린
아염소산나트륨(제1류), 알킬알루미늄과 황린(제3류)은 모두 위험등급 Ⅰ에 속하는 위험물이다.
반면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로 분류되어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셋과 위험등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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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작업장(자동차 등을 점검ㆍ정비)에서 사용하는 폐유ㆍ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L)은 얼마이하이어야 하는가?
2,000
10,000
50,000
60,000
주유취급소의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폐유탱크등)는 용량이 2,000L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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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피리딘 : 400L
아세톤 : 400L
니트로벤젠 : 1000L
아세트산 : 2000L
피리딘과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각각 400L이고, 아세트산은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0L이므로 모두 옳은 수치이다.
반면 니트로벤젠은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0L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1,000L은 실제 지정수량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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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과산화벤조일
질산메틸
니트로글리세린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고, 액체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확보해야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백색 결정성 고체이므로 95%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질산메틸·니트로글리세린·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취급되어 98%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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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 몇 류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속하는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트리클로로실란처럼 물과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저장·취급 시 물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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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에서 정한 제2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을 피한다.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온체와의 접근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회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회피, 철분·금속분·마그네슘류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 회피, 인화성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는 조건은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의 취급기준에 해당하므로, 고온체 회피와 공기접촉 회피를 함께 묶은 설명은 제2류의 저장·취급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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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속원소 중 이온화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은 모두 1족 알칼리금속으로,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최외각 전자가 핵에서 멀어져 이온화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진다.
따라서 이 네 원소 중 원자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의 이온화에너지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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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문화재와의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까지 50m 이상 이격할 것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 50m 이상 이격할 것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 30m 이상 이격할 것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까지 30m 이상 이격할 것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물리적 이격거리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든 설명이나 거리를 30m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따라 근거 법률과 용어는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법률 체계로 바뀌었으나, 안전거리 50m라는 수치 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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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인화점이 낮아진다.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증기 비중이 증가한다.
비중이 증가한다.
알코올류는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분자량이 커지므로 증기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탄소수가 증가하면 휘발성이 낮아져 인화점은 오히려 높아지고, 연소범위는 좁아진다. 액체 비중 역시 탄소수가 늘어도 0.8 안팎으로 물보다 가벼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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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선단의 인화방지망은 어떤 소화효과를 이용한 것인가?
질식소화
부촉매소화
냉각소화
제거소화
통기관 선단의 인화방지망은 촘촘한 금속망 구조를 통해 화염이 통과할 때 열을 빠르게 흡수·분산시켜 화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원리, 즉 냉각소화 효과를 이용한 장치이다.
가는 금속선의 그물눈이 열전도체 역할을 하여 화염 전파에 필요한 열을 빼앗음으로써 탱크 내부로의 인화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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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물질 중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개
3개
2개
1개
제시된 아염소산나트륨, 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과염소산칼륨 네 가지가 모두 제1류 위험물이므로 답은 4개다.
네 물질은 모두 염소의 산소산에서 나온 염으로, 자신은 타지 않지만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고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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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한 변의 길이는 10m, 다른 한 변의 길이는 50m 인 옥내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몇 개로 하여야 하는가? (단,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한다.)
1
2
3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면적이 600㎡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
주어진 저장소는 로 면적 기준과 한 변의 길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경계구역을 1개로 설정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를 100m까지 허용하는 특례는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므로 50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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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S, mm)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t1 : 얇은 쪽의 강판의 두께[mm], t2 : 두꺼운 쪽의 강판의 두께[mm]이며, S≧4.5이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필렛용접 사이즈는 t1 ≥ S ≥ √(2t2) 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S는 4.5mm 이상이어야 한다.
위쪽 한계가 얇은 쪽 강판 두께 t1인 이유는, 용접 사이즈가 맞대는 판 가운데 얇은 판의 두께보다 커지면 그 판이 과도한 입열을 받아 타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얇은 판이 사이즈의 상한을 결정한다.
아래쪽 한계를 √(2t2) 로 둔 것은 두꺼운 쪽 강판 t2에 필요한 최소 목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곱근 형태이므로 판이 두꺼워질수록 요구 사이즈가 커지되 완만하게 증가하며, 계산값이 아무리 작게 나와도 4.5mm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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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의 성질 또는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보다 가볍다.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다.
물을 채운 수조에 저장한다.
연소 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한다.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거운 액체이므로,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비중 특성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혀 저장함으로써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저장 방식이 사용된다.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점, 연소 시 이산화황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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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가스가 발생하므로 마른모래로 소화한다.
세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므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피해야 한다.
디에틸아연은 물과 반응하므로 주수소화를 피해야 한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는 좋지 않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인 에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산소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가 좋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과의 반응으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소화를 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산소 발생으로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인화칼슘·세슘·디에틸아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실제 반응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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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한다.
2기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한다.
간막이 둑을 설치하는 경우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간막이 둑의 용량은 방유제 자체의 용량 기준(탱크 중 최대용량의 110% 이상)과는 별개로,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간막이 둑의 용량을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유제의 높이·두께·매설깊이 기준, 2기 이상 탱크가 있을 때의 방유제 용량 기준, 대용량 탱크에 대한 간막이 둑 설치 의무는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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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별 위험물의 화재예방대책이나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류-염소산나트륨은 철제용기에 넣은 후 나무상자에 보관한다.
제2류-적린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제3류-강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하여 질식소화를 시도한다.
제5류-분말, 할론, 포 등에 의한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다량의 주수소화가 효과적이다.
염소산나트륨은 철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철제용기에 저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철제용기에 넣어 나무상자에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린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방법, 제3류 위험물을 건조사·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하는 방법, 제5류 위험물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아 다량의 주수소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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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은?
일정성분비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가 절대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서술은 보일의 법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식으로 쓰면 , 즉 이며 압력을 2배로 올리면 부피는 1/2로 줄어든다.
나머지 보기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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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염소산은 무취, 청색의 기름상 액체이다.
알루미늄, 니켈 등은 진한 질산에 녹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과 관계가 있다.
오불화브롬(오플루오린화브로민)의 화학식은 C2F5Br이다.
알루미늄, 니켈, 철, 크롬 등은 진한 질산과 접촉하면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진한 질산에 잘 녹지 않는다.
과염소산은 청색이 아니라 무색의 액체이며,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단백질(방향족 아미노산)과 진한 질산의 반응이고, 오불화브롬의 화학식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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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등급
위험물의 제조일자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및 수용성 여부),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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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하탱크저장소의 수압시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압력의 탱크는 상용압력의 3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압력의 탱크는 사용압력의 30kPa의 압력으로 2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지하탱크저장소의 수압시험 기준상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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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내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의 바닥둘레에 설치하여야 하는 턱의 높이는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0.1m 이상
0.15m 이상
0.2m 이상
0.25m 이상
제조소 내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둘레에는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흘러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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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3류 위험물 중 황린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여도 된다.
옥내저장소에서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서 함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해야 하는 반면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해야 하는 서로 상반된 저장조건을 가지므로, 같은 공간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해 0.3m 이상 간격을 두는 기준, 용기 수납 위험물의 온도를 55℃ 이하로 유지하는 기준, 컨테이너식이 아닌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실은 채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않는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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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와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관한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m2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단독으로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이어서 이 예외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반면 황린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품목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하층 설치가 가능하며, 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을 1,000㎡ 이하로 하는 기준과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을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하는 기준도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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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백색 또는 무색 결정성 분말이다.
불활성 용매 등의 희석제를 첨가하면 폭발성이 줄어든다.
진한 황산, 진한 질산, 금속분 등과 혼합하면 분해를 일으켜 폭발한다.
알코올에는 녹지 않고, 물에 잘 용해된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어느 정도 녹는 성질을 가지므로, 알코올에는 녹지 않고 물에 잘 용해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백색 또는 무색의 결정성 분말이라는 점, 희석제를 첨가하면 폭발성이 줄어든다는 점, 진한 황산·진한 질산·금속분 등과 혼합되면 분해·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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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IF5의 지정수량은?
20kg
50kg
200kg
300kg
오불화요오드()는 할로겐간화합물로 분류되는 제6류 위험물이며, 할로겐간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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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구가 아닌 것은?
오리피스미터
피에조미터
로터미터
벤츄리미터
오리피스미터, 로터미터, 벤츄리미터는 모두 관 내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구이다.
반면 피에조미터는 유체의 압력(수두)을 측정하는 기구로, 유량 측정용 계측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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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암반탱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탱크의 용량은 몇 L 인가?
594,400
594,000
593,600
592,000
공간용적이 6,000L로 결정되므로 이 암반탱크의 용량은 594,000L이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100의 용적과 7일간의 지하수 용출량 중 더 큰 용적으로 잡는다.
내용적의 1/100 = 600,000 × 1/100 = 6,000L
7일간 용출량 = 800L/일 × 7일 = 5,600L
둘 중 큰 값인 6,000L가 공간용적이 된다.따라서 탱크 용량 = 내용적 − 공간용적 = 600,000 − 6,000 = 594,000L이다. 7일 용출량을 그대로 빼면 594,400L가 나오는데, 이는 두 값 중 큰 쪽을 택하는 규정을 놓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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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황화린, 질소와 혼합하면 흑색화약이 된다.
에테르에 잘 녹지 않는다.
물에 녹으므로 저장 시 수분과의 접촉에 주의한다.
400℃로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에 황(유황)과 목탄(숯)을 혼합해 만드는 것이지, 황화린이나 질소를 혼합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산칼륨은 물에는 잘 녹지만 에테르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저장 시 수분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하며, 약 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성질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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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한높이가 가장 높은 경우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증유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아마인유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적린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의 겹쳐쌓기 높이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로 가장 높게 허용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중유, 아마인유 등)를 수납한 용기는 4m,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적린 등)는 3m까지만 허용되므로, 기계하역용 용기의 경우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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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 결정을 위한 폭발위험장소를 옳게 분류한 것은?
0종 장소, 1종 장소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3종 장소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3종 장소
폭발위험장소는 방폭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의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0종 장소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고, 1종 장소는 정상 운전 중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되는 곳이며,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만 짧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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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하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가진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는 질식 및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며, 물을 사용하지 않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류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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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할 것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50m 이하로 제한한 설명은 틀린 기준이다.
일반적인 경계구역은 면적 600m²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가 원칙이지만,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 특성상 이 한 변의 길이 기준이 완화되어 100m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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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밀폐공간 내 분진운이 부유할 때 폭발위험성이 있다.
충격, 마찰도 착화에너지가 될 수 있다.
2차, 3차 폭발의 발생우려가 없으므로 1차 폭발 소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분진폭발은 1차 폭발의 충격으로 퇴적된 분진이 재비산하면서 2차, 3차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그럴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1차 폭발 진압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후속 폭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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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린, 황화린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인산염류등의 분말소화설비
적린과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 중 냉각소화가 유효한 가연성고체로,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질식 효과 위주의 설비여서 가연성고체 자체의 심부화재에는 소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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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것은? (단,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옥내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에 대하여 따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옥내저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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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내저장소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과 다른 것은? (단,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rn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이다.)
과산화나트륨-유기과산화물
염소산나트륨-황린
디에틸에테르-고형알코올
무수크롬산-질산
과산화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과산화나트륨과 유기과산화물의 조합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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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화약제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종 분말소화약제는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효과이며 B급, C급 화재에 주로 사용한다.
합성계면활성제 포 소화약제는 고팽창포로 사용하는 경우 사정거리가 길어 고압가스, 액화가스, 석유탱크등의 대규모 화재에 사용한다.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를 고팽창포로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짧아, 대규모 옥외 유류저장탱크 화재보다는 지하실·선박 등 밀폐공간 화재에 적합하다. 사정거리가 길어 대규모 화재에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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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위험물은?
브롬산칼륨
질산나트륨
과염소산칼륨
요오드산칼륨
과염소산칼륨은 과염소산염류로, 제1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에 속한다.
반면 브롬산칼륨, 질산나트륨, 요오드산칼륨은 각각 브롬산염류·질산염류·요오드산염류로 지정수량이 모두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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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도장작업등을 하기 위한 일반취급소를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내의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일 것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것일 것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 안전거리·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을종방화문은 이 특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을종방화문도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이라는 용어가 60분+방화문·60분방화문·30분방화문 등으로 바뀌었으나,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방화문을 요구한다는 취지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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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삼황화린은 과산화물, 금속분 등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삼황화린이 연소하면 SO2와 P2O5가 발생한다.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오황하린은 알칼리와 반응하여 이산화황과 인산이 된다.
오황화린()은 물이나 알칼리와 반응하면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알칼리와 반응해 이산화황과 인산이 된다는 설명은 실제 반응 생성물과 다르다.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할 때도 황화수소와 인산이 생성되며, 이는 오황화린 취급 시 습기를 피해야 하는 핵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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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또는 제3류 위험물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위험물
고인화점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되며, 다른 유별 위험물까지 포함하거나 130도를 기준으로 한 정의는 법령상의 개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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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을 저장하는 위험물옥내저장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저장한다.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화재 시에 다량의 물로 소화하도록 소화수조를 설치한다.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에 주의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므로, 화재 시 다량의 물로 소화하도록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조치로 화재예방 조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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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6와 C6H5CH3의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에테르에는 잘 녹는다.
증기는 마취성과 독성이 있다.
겨울에 대기 중의 찬 곳에서 고체가 된다.
벤젠과 톨루엔의 공통점 중 겨울철 찬 곳에서 고체가 된다는 설명은 톨루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벤젠은 어는점이 약 5.5℃로 추운 날씨에 응고될 수 있지만, 톨루엔의 어는점은 영하 약 95℃로 매우 낮아 일반적인 겨울 기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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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의 성상, 위험성,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화점이 낮아져 위험성이 증대된다.
알칼리금속과 반응하면 인화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부피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은 알코올류에서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 제외 기준은 탄소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이며, 부피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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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중에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칼륨
황린
나트륨
알칼리튬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기 중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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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관 중 분해하여 청색으로 변한다.
요오드포름 반응을 일으킨다.
아세틸렌의 저장에 이용된다.
연소 범위는 약 2.6~12.8%이다.
아세톤이 보관 중 분해되어 청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아세톤은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장기간 보관하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변질되면 황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청색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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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수량의 5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판매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연면적 500m 2인 제조소
처마높이가 6m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비로소 경보설비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의 5배를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 등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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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kg 이상(2개 이상)
소화분말 2.2kg 이상(2개 이상)
CF2CIBr 2L 이상(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 중 소화분말은 3.3kg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2.2kg 이상으로 제시한 기준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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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방법으로 틀린 것은?
유황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가 적당하다.
알루미늄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인화성고체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오히려 연소를 조장하므로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가 불가능하며, 마른모래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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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장거리 운송 시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장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 80km 이상
지방도 - 100km 이상
일반국도 - 150km 이상
고속국도 - 340km 이상
위험물 운송 시 장거리는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지방도·일반국도를 별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법령상의 구분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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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75vol%, 프로판 25vol% 인 혼합기체의 연소하한계는 약 몇 vol% 인가? (단, 연소범위는 메탄 5~15vol%, 프로판 2.1~9.5vol% 이다.)
2.72
3.72
4.63
5.63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는 르샤틀리에 법칙 으로 구한다.
메탄 75vol%(하한 5%)와 프로판 25vol%(하한 2.1%)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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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소요시간이 빠른 경우 5시간, 보통이면 8시간, 늦으면 12시간 걸린다고 예측 되었다면 3점 견적법에 의한 기대 시간치와 분산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te=8.0, σ2=1.17
te=8.2, σ2=1.36
te=8.3, σ2=1.17
te=8.3, σ2=1.36
3점 견적법의 기대시간치는 로 구한다.
낙관치 5시간, 최빈치 8시간, 비관치 12시간을 대입하면
분산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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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크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분포이다.
대체로 표준편차가 클수록 산포가 나쁘다고 본다.
평균치가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한다.
정규분포는 좌우대칭 분포이므로 평균치와 중앙값이 서로 같다.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크다는 설명은 정규분포의 대칭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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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품질코스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평가코스트
실패코스트
예방코스트
검사코스트
품질코스트 구성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패코스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량품 재작업·폐기·클레임 처리 등에 드는 실패비용이 예방코스트나 평가코스트, 검사코스트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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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c 관리도
u 관리도
R 관리도
np 관리도
R 관리도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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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측정의 목적 중 틀린 것은?
작업개선
표준시간 설정
과업관리
요소작업 분할
요소작업 분할은 작업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수단일 뿐, 작업측정 자체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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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OC 곡선에서 좋은 로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을 뜻하는 것은? (단, α는 제1종과오, β는 제2종과오이다.)
α
β
1-α
1-β
계수 규준형 샘플링검사의 OC곡선에서 좋은 로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은 1-α로 나타낸다.
α는 좋은 로트를 잘못 불합격시키는 생산자위험이므로, 그 반대인 합격 확률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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