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것은? (단,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1
지하탱크저장소
2
주유취급소
3
판매취급소
4
옥내저장소
해설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에 대하여 따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옥내저장소이다.
- 지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개수를 직접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보행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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